지하수 폐공 처리공법
(특 허 제 10-0962354호)
1. 적용범위
1) “불용공”이란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물 또는 조사공, 관측공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로서 처리공, 처리 예정공,
매몰공, 방치공으로 나눈다.
2) “불용공처리”는 불용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을 되메움(충진)하여 원상복구하거나 개. 보수하여
재활용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2. 지하수 불용공의 발생원인
- 지하수 개발 이용 또는 지질조사 등을 위하여 굴착한 공이 당초 기 대에 미치지 못 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1) 지하수 개발 중 발생하는 불용공
■ 취수량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시공 상태가 불량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수질이 이용 목적에 부적합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지하수 이용 중 발생하는 불용공
■ 취수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우물스크린 및 자재의 부식으로 오염이 발생하거나 함몰된 경우
■ 수질검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 지하수 과잉 취수로 대수층의 파괴 또는 주위지반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 염수의 침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 노후 된 우물
3) 기타 사례
■ 지질조사용 시추공을 방치하는 경우
■ 상수도 공급으로 생활용수 우물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 택지개발에 의해 이전 및 패쇄에 따라 우물시설을 방치하는 경우
■ 한해대책 등 긴급히 개발한 우물시설을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패쇄하는 경우
3. 불용공과 지하수 오염
- 불용공은 지표 오염원의 유입광구 또는 유입된 오염을 지하심부 까지 이동시키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직접 오염 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 오염원으로 작용
- 굴착 시 사용된 독성, 난분해성 유류가 인위적으로 유입되거나 우물 안의 오염원을 청소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그 자체가 직접적인 지하수 오염원으로 작용하며, 불 용공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강관(케이싱)이 부식되어 지하수를 오염
시키거나 박테리아 병원균이 성장하는데 영양원이 되기도 한다.
2) 지표 오염원 유입창구
- 불용공 입구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오염된 지표수, 농약 등의 오염원이 직접적으로 불용공 내로 침투하거나
케이싱 주변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침투하여 오염원 유입창구로 역할을 한다.
3) 유입된 오염원을 지하심부까지 이동시키는 통로
- 일반적으로 지표 오염원이 상부지층을 통과하여 암반대층에 도 달하기 위하여서는 수일에서 수백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상부 지층 통과 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효과가 있으나 암반내의 대수층까지 인위적으로 굴착한 공의 경우는 유입
된 오염원을 심부지 층까지 빠른 속도로 직접유입,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
● 재료
1. 재료의 특성
- 제품명 : 옵티그린(Opti Green)
- 질소성분을 함유한 광물성 입자인 아미노 플라스트 우레아폼
- 발포장치의 공기량 조절에 따라 밀도 조절이 가능함
- 밀도(단위중량) : 20kg ~ 50kg/㎥(0.02~0.05)
- 유기 분해성(비료로 환원)
- 다목적 기능성 인공토양
- 무독성, 무균성, 비활성, 불연성 난연성 단열재.
- 물에 용해되지 않음
- 불용공 처리 후 지하수 관정 재사용 시 제거 작업이 손쉽고 제거된 재료는 토양으로 활용
- 친환경 재료
2. 재료의 물리적 특성
● 시공방법
- 시공순서
● 옵티그린 충진 효과
1. 케이싱의 오염원인 녹 발생에 대해서 옵티그린 재료의 특성상 케이싱 관에 잘 부착이 되며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케이싱 관을 인발 하지 않아도 된다.
2.지하수 공내 오염원 조사결과
- 오염원의 위치까지 충진 발포 할 경우 발포 팽창 압에 의해 오염원이 용출하면서 옵티그린과 혼합되면서
중화된다.
3.불용공 처리 지하수를 재사용할 경우
- 옵티그린 충진재를 손쉽게 제거 할 수 있으며 제거된 옵티그 린 충진재는 토양으로 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
인공토양이다.